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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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 가능한 대지(A)와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B)가 상호 인접하고 있는 현황에서 대지 A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시 또는 사용승인시 B 필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느지 여부 ?
○ 맞벽건축이란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50㎝미만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 대지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경우라면 맞벽건축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맞벽건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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