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일반주거지역에서 3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하여 3개동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맞벽건축이란 건축법 제50조의2 및 건축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과 벽사이가 50㎝ 미만이 되도록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3개동의 맞벽건축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3개동 이상을 서로 맞벽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