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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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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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의 1면은 너비 8미터 도로에 접하고, 다른 1면은 철도부지+시설녹지+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방법 및 상기 철도부지 지하에 연결통로가 있는 경우 이를 전면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제51조제3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상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신청대지에 철도부지가 직접 접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하 연결통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지하 연결통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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