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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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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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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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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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3층 연립주택에서 각 단위세대의 내부에 실내 자연 채광을 위한 중정을 설치하고, 거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와 복도가 있는 개구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서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시 "주개구부와 주개부구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와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되지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 등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거리는 주개구부 및 부개구부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개구부"라 함은 동조례동조동항제1호 마목에 의하여 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거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와 복도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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