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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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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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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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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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건축법령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아파트의 동수와 위치 및 단지내 주요 동선 등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귀 문의의 경우가 당초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건축기준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하는 것이라면, 동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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