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2.배연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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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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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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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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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인 건축물(지하 1층)의 6층 부분이 승강기탑․계단탑 맟 물탱크실로 높이에 산정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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