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6.승강기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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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의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공동주택 1세대가 사용하는 복층구조인 경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를 복층중 아래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인 경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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