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7.에너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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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온수온돌 바닥부위의 열관류율을 산정할 때 바닥밑에 있는 반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건축물의 열관류율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m h℃)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 값을 산정함에 있어서 바닥밑에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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