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8.기술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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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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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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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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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가 당해 분야에 협력을 한 경우 및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한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전문기술자의 구조계산이 필요없는 건축물을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하였을 경우 구조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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