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8.기술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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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및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시에는 관련전문기술자의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때 이들의 소속이 반드시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건축사사무소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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