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8장 [ 공개공지 ] 1.공개공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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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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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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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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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확보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단지에 공개공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 단지는 일반적으로 단지 전체가 공개되는 것으로 건축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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