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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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서 시공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신청대지에 침범되어 있어서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허가건물에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계변경 시공하였는바, 사용승인시 동 무허가건물의 처리 방법은 ?
신청대지내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지의 범위와 건폐율 산입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해소된 상태의 지적에 따라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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