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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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에 위반사항이 있고, 위반사항이 없는 기존 건축물이 노후하여 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70조제5항에 의한 개축 및 이전 가능여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자체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도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인바, 질의와 같이 동일한 대지안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과 위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허가권자가 위반내용·위해 정도·주변여건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후 건축법 제69조와 제70조의 병행 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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