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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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0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처분기준 및 추인 가능 여부
'92. 6. 1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행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철거시에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위반건축물을 추인 함에 있어서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92. 6. 1 이전에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위반건축물의 추인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추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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