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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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내의 주유소에 전문세차기 제조업체로부터 자동세차기를 구입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 및 공작물 허가대상 여부? 나. 주유소 건물에 빗물가리개(챙)을 폭 1m, 길이 10m로 설치 가능여부 다. 주유원 휴게실을 부스로 대치하고 휴게실을 편의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
가. 기계식 세차설비의 건축물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건축58550-2108, 2000.7.21)에 의하면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질의의 기계식 세차설비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되는지는 현장 사실확인 후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나. 빗물가리개(챙)의 구조·형태 및 본 건축물과의 연결 관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질의의 빗물가리개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차양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의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동조동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도 제외되므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아닌 건축주 임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인바, 질의의 용도변경의 가능여부는 직원휴게실 및 편의점이 건축법상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고,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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