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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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축조신고시 건축물과 분리의 의미?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 중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분리하여 공작물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축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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