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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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안의 석탑이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라 함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공작물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높이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광고탑 및 옹벽 등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 경우와 같이 사찰내부에 설치하는 석탑은 상기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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