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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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대지조성을 위한 옹벽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물이라 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차고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옹벽은 높이가 2m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상 공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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