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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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인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함에 있어서 바닥면을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또는 조립식 철골 바닥재위 콘크리트로 마감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있어서 바닥면의 구조는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는바, 공작물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바닥면을 콘크리트 스라브 또는 조립식 철골 바닥재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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