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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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옥상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같은 철골조립식주차장이 동시행령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8m(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로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법 제47조(건폐율) 규정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건축물의 옥상에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의 취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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