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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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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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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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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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150㎝인 석축의 상부에 60㎝를 성토한 후 170㎝의 담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의 경우 기존 공작물인 석축 및 담장에 추가로 석축이나 담장을 설치하여 석축 등의 전체 높이가 2미터를 넘게 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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