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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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 내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고·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공작물에 해당되나, 동 공작물과 건축물이 구조체로 연결되거나 동 공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전체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각종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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