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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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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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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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외벽에서 1.5미터 돌출되어 기둥이 없는 켄틸레버의 구조로 설치된 처마 및 차양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벽·기둥등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처마나 차양은 바닥면적에 산입시 포함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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