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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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일반주택의 베란다 부분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상 가능한지 여부 ?
○ 노대등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난간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노대등의 부분에 벽이 아닌 알미늄 샷시 등을 설치하더라도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상 위반내용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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