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1.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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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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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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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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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전 건축주가 매도하기 전에 건축법을 위반(약 20㎡불법개조)하여 건축주가 고발되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전등기된 후 수개월이 지나서 인지한 바, 전 건축주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동일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건축주를 고발할 수 있는지 나. 기존 건물을 매수 후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알고서 전세 입주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사용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세입자는 행정기관의 처벌이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본인이 처분을 받겠다고 하는 바, 행정기관에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세입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 ?
가.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고발 등 처벌을 받게 되고, 고발이 되면 건축법 제77조의2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바, 이러한 징역이나 벌금형은 행정형벌로서 형법상의 형에 속하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고발하여 이미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고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 이하 한다)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자인 "건축주등"에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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