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0장 [ 벌 칙 ] 2.과태료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허가대상 공동주택을 신고 없이 철거한 경우 부과대상은 소유자인지 관리자인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공동주택을 철거한 경우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되는 것임.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