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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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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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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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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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이 종교시설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사무·주차·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말하고 있는 바, 질의의 장례식장을 종교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 {별표18} 및 우리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 {별표4}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포함되는 종교집회장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시설에 포함되는 장례식장의 건축은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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