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6.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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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2조 제2호의 미관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 경관광장으로 나뉘며 미관광장의 역할이 시민의 집회, 행사, 사교, 휴식, 오락 등을 위한 것이며 많은 인원이 이용시 보행의 안전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관광장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광장과 별도로 구획된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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