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6.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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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가. 현행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2000.1.28 개정, 2000.7.1 시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권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손실을 완화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의 여건변경으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와 관련한 미집행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위 취지를 감안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 질의 "2"와 같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다른 도시계획시설로의 지정·고시일 등에 차이가 있어 변경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관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고시후 별도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절차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변경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도시계획변경절차의 이행으로 인한 변경시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와 관련한 미집행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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