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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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2001.6.15.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의 변경절차가 완화되었으나, 일부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민간부문시행지침의 규정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질의
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일부 절차의 생략 및 자치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변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변경이 가능한 것임. 나.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수립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것은 그 취지가 있을 것이며, 현행 건축법상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구단위계획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변경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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