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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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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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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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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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특별계획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⑵ 특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상의 규제지침 범위안에서 다음 사항의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해야 하는지 여부 ㈎ 건축한계선 내에서의 건물배치 변경 ㈏ 허용 높이 이내에서의 층수 및 건물높이 변경 ㈐ 허용 건폐율 범위안에서의 건폐율 증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의 변경 ㈒ 차량 진출입구 허용구간 내에서의 진출입구 위치변경 ㈓ 허용용적률 범위안에서의 용적률 변경 등
⑴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나중에 현상설계안 등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전체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개발방향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향후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별도로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수립한 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됨. 따라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립절차와 동일한 절차(경미한 변경사항은 일부 절차 생략)를 거쳐야 하는 것임 ⑵ 특별계획구역안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지구단위계획(규제지침 포함)이 정한 범위안에서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선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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