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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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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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서상 획지계획 및 건축물 용도계획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현재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입안절차상의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공동주택건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및 별도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건축물 용도계획은 사실상 공동주택 단일용도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을 하여서는 안될 것인 바,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시 도시계획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의 적합성·적정성 여부 등의 검토시 개발행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지구단위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닌 관리계획(도시계획)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다 하여 동 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지구단위계획결정시 의제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시 개별법에 의거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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