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이 름
.
* 파일첨부시 이전 파일은 삭제됩니다.
전자우편
.
홈페이지
.
제 목
.
참 조
.
내 용
.
2001.6.1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2001.8.16.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지침 중 일부 내용을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종전 지침의 효력에 관한 문의사항
가. 관련지침 ⑴ 공동주택 재건축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도관58410 -2539(2000.12.20.)호] ⑵ 공동주택 재건축등 아파트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보완 [도관58410-200(2001.1.20.)호] ⑶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정·개선방안 [도관58410-1294(2001.4.25.)호] ⑷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도관58410-1445 (2001.5.9.)호] ⑸ 지구단위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작성·운영기준 [도관58410- 1925(2001.6.16.)] ⑹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운영기준 [도관58410-1969 (2001.6.20.)호] ⑺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도관58410- 2824(2001.9.7.)] 나. 적용기준 ⑴ 시행중인 지침중 도시계획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규정한 사항은 동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며, 기타 도시계획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도 당해 지침을 폐지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지침으로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음. ⑵ 관련 지침과 도시계획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이 우선함 ⑶ 관련 지침 상호간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최근에 시행된 지침에 따름 2. 양천구 도지58410-757(2001.9.4.)호 질의사항은 위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부연하면『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 조정 ·개선방안(2001.4.25.)』제2호 다목의 "2000.12.20.전 건축계획심의 신청되어 지침시행일 현재 심의 완료된 경우의 경과조치"는 현재까지 유효한 규정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현행 관계법령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로서 (자치구별로 정한) 일정시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 건축심의를 득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건축계획 재심의 또는 건축계획심의 대상이 아닌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경과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가 가능할 것임
■▣□●◎○◆◈◇♡♤♧※☞☜★☆◑◐◀◁▶▷☏☎♨㈜㉿㏘㏂㏇♬♪♩▼▽▲△
비밀번호
.
(관리자암호)
HTML 태그효과 사용
그림첨부
.
(JPG, GIF)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