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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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립지침 제1편 총칙 제4장 도시계획의 변경제한 제1절 기본원칙 1-4-1-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 제2절에서는 변경제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도시58400-436(2001.5.11.)호로 유권해석한 바에 의하면 종전 건축법령의 "도시설계"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이 경우 종전 "상세계획"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교통부 도시58400-436(2001.5.11.)호에 의하면 종전 건축법령의 도시설계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음.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현행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할지라도 "도시설계"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1편 제4장 제2절의 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토록 유권해석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의 변경·도시계획시설의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와 관련한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종전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수립된 "상세계획"은 도시계획 변경제한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변경제한기간 내에)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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