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9.건폐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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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건축법 제47조와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적용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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