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6장 [ 지역/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 ] 10.용적률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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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수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 제36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은 조례제56조제1항제13호에서 4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조례 제56조제4항에서 250%이하로 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시 여건상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과다입지 및 과밀개발 등을 가급적 억제하여 준공업지역의 주된 목적인 공업기능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 등을 볼 때 준공업지역내에서는 복합용도와는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4항에서 정한 250%이하를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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