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장 [ 그린벨트규정 ] 2.건축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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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제3호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축사 및 미곡처리장은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소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닥면적이며, 또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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