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장 [ 그린벨트규정 ] 2.건축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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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⑵의 규정에 의거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 바, 귀하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주택을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증축한 적이 없고, 증여자(지정 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후 여타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당해 주택을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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