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장 [ 그린벨트규정 ] 2.건축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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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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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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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명의 변경가능 시점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중 부득이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검토한 결과,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건축법령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 자격 및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건축주변경신고절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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