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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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홍길동"이가 인근부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계식 13대분을 설치하였는데, "홍길동" 소유 건축물의 법정 주차대수는 8대입니다. 동 주차장 인근에 사는 "김갑돌"이가 "홍길동"소유 부설주차장 여유분 5대중 3대분을 매수(토지소유권 일부 이전 및 기계식주차시설물 매수 공증) 서류 첨부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인근설치한 부지가 주차장전용으로 제공되는 부지(주차장으로 사용하되 다른 건축물이 없는 부지를 말함)이고, 조례로 정하는 부지인근의 범위내에 해당되면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와 같이 타인이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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