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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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2대인 기존건축물에 단독주택 80m 를 증축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및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면 1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기존주차대수로 충족되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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