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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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시 사용승인이 5년이 경과된 건물은 추가 주차없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으나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은 추가 주차없이도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용승인:97년 2월 10일, 연면적:534.60m , 기존주차대수:534.60/200=2.02대=3대설치, 현행법에 의한 주차산정:534.60-200/130=3.57대=4대이므로 1대가 부족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본문('99. 6. 30 개정), 별표 1 비고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현행 용도와 변경하는 용도에 대한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가 1대 미만이면 설치하지 아니하고, 1대 이상이면 비고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를 설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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