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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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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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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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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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2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했기에 건물 한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용도변경하였던 바,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한 부분을 다시 기존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설치된 부설주차장 부분도 다시 기존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당시 주차장 설치기준(현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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