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3. 8대 이하 특례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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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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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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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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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6m인 도로를 차로로 하여 건축물 전면에 주차대수 2대를 평행주차형식으로 배치하는 경우 주차구획과 주차구획 사이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행인의 통로(0.5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위 규정은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질의의 경우 주차후에도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평행주차구획 길이 6m, 승용차 길이 5m 이하) 주차장법령상으로는 질의와 같은 경우 주차단위구획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보행인의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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