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4. 인근설치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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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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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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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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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내부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부지내로 위치변경하고 건축물내부 기존주차장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장은 인근설치(150m 거리)할 수 있는지
기존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건축물내, 그 부지내 또는 그 부지와 접한 부지·통로로 연결된 부지 및 너비 12m 이하 도로 맞은 편부지로의 위치변경)하면 위치변경을 위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며, 기존주차장을 위 규정에 의하여 위치변경함에 따라 그 부분을 용도변경함으로써 추가로 새로이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다면 이는 동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설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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