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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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정선에 저촉된 경우의 창고용 천막 건축가능여부???
2. 세부운영지침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기준의 적용시기 (1) 부설주차장설치기준 ① '97. 1. 15 전에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 - '97. 1. 15 개정전 조례의 설치기준을 적용(단,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은 '97. 1. 15 개정된 조례의 설치기준을 적용) ② '97. 1. 15 이후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 '97. 1. 15 개정된 조례의 설치기준을 적용 ③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의결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설치 (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설치제한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조례 제13조의 2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으로 한다. ① '97. 1. 15 전에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 - '97. 1. 15 개정전 조례의 설치기준을 적용 ② '97. 1. 15 이후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 - '97. 1. 15 개정된 조례의 설치제한기준을 적용 ③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의결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설치 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에 대한 처리 기준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의 부설주차장 ① 일반원칙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이 현행 조례규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초과부분의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건축법규에 적합하여야 함)로 변경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음. ② 세부시행기준 ⓐ 이미 설치된 시설물('97. 1. 15 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증가(증축)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주차대수가 증가되는 경우 증가분의 주차대수를 추가 설치 ⓑ 이미 설치된 시설물('97. 1. 15 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한 주차대수가 기존에 확보된 주차대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분의 주차대수를 추가 설치하고, 주차대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시설물전체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 가능 ⓒ '97. 1. 15 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은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주차장법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해 주차장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축소된 시설물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까지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 가능 (2)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의 부설주차장 ① 일반원칙 ⓐ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유지 여부는 다음 각호와 같음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할 수 있음(재차 용도변경시에도 위에서 정한 용도에 한함)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까지 주차장을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이미 설치된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시설물 또는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시설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음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 계속 유지하고,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미 설치된 시설물과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합한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면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적용되어 증가하는 주차대수를 추가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 ② 세부시행기준 ⓐ 이미 설치된 시설물('97. 1. 15 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규모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 가능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규모가 증가되는 부분에 포함한 시설물전체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 규모만의 증가 가능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규모가 증가되는 부분을 포함한 시설물전체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을 최저한도까지 축소하거나 그 초과부분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창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 가능 ⓑ 이미 설치된 시설물('97. 1. 15 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을 적용한 주차대수가 기존에 확보된 주차대수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분의 주차대수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음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시설물전체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고 용도변경 가능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시설물전체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부설주차장을 최저한도까지 축소하거나, 그 초과부분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창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 가능 ⓒ '97. 1. 15 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은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주차장법 제19조의 4 규정에 의해 주차장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축소된 시설물에 대해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최저한도까지 축소하거나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용도변경(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창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용도에 한함) 가능 다. 조치사항 (1)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또는 설치축소시 구청장의 확인사항 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을 받아 건축물인지 여부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가 교통영향평가시 심의결과에 의하여 정해진 부설주차장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의결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계속 유지 ② 부설주차장 설치 당시 건축심의내용 또는 허가조건 부여 여부 - 건축심의 또는 허가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가 정하여진 부설주차장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 ③ 부설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 부설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전환하여 총 주차대수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허용 ④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된 지역 및 인근에 대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특히 심각한 지역인지 여부 - 주차난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가급적 계속 유지 (2) 용도변경허가시 조건부여 부설주차장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시에는 재차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에 정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창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용도 외에는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부여 (3)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시 확인 철저 건축인허가 부서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허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설주차장을 1차 용도변경한 후, 조건으로 부여된 용도 외의 용도로 재차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3. 행정사항 가. 지침 적용시기 이 지침은 1997. 1. 15부터 적용함 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조건부여 확행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창고·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외의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불가"한 내용의 조건 부여를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정확한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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