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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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 벌칙을 적용할 수 없게 위헌판결된 사항과 관련, 허가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도 철회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97. 5. 29 헌법재판소에서 건축법 제78조 제1항중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이나,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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