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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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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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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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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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과 동일한 경우 복합건축물중 4층 일부 150m 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이건 이전에 용도변경하면서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1대 미만으로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없다면 질의의 경우 동시행령 제6조 제4항, 별표 1 비고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대수가 1대 미만〔0.8대=1.5대(150제곱미터/100제곱미터 )-0.7대(150제곱미터/200제곱미터)〕이므로 주차장의 추가설치없이 용도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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