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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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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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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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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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의 노점상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278.85m )을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위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노점상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이 어려우나 행정적으로는 주차장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축물내부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 설치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동 법령에 따라 인근부지에 확보하거나 설치면제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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