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6. 용도변경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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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은 '82년도 관악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83년도에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2m 앞에 서울대지하철역 지하출입구를 설치하여 사방이 스텐레스 철책으로 차량 진입구를 막아 주차장 용도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음. 도시계획시설(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99. 3. 17 신설)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용도를 폐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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